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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돌봄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지역사회 노인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발굴하고, 당사자별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 상
    • 파주시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기타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위기 어르신 및 그 가정
    • 지 역
    • 금촌1‧2‧3동, 운정1‧2‧3‧4동, 교하동, 조리읍, 광탄면
    • 문 의
    • 담당 연락처 010-5140-0731

    내용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세부 내용
    구분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례관리 접수상담/초기면접
    사례회의(정기,긴급)
    사례개입/실천
    종결/사후관리

    공공과 민간의 사각지대 사례 발굴

    사정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

    사례회의 및 외부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방향성 확립

    지역사회 연계 홍보,
    통합사례회의
    네트워크 관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서비스 의뢰, 연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세대 발굴 및 통합 지원

    정서지원 집단프로그램

    사례관리 당사자의 정서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특별행사

    명절맞이 행사(설, 추석)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 전달

    팔‧구순 잔치

    식생활 지원 식사배달
    밑반찬 지원

    주 2회 균형잡힌 영양식 제공

    결식 방지 및 건강한 삶 영위 도모

    봉사자를 통한 안부 확인

    김치 지원

    혹서기, 혹한기 대비 계절 김치 전달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유지

    일상생활 지원 후원금품 지원

    저소득 어르신 정기후원

    사례 별 후원 물품 및 난방비 지원 등

    지역사회돌봄 로봇인형 효돌e

    스마트로봇인형 ‘효돌’을 통한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어르신동네복지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파주시청 협력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들을 동네복지사로 위촉하여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안부확인 및 말벗 활동을 진행

    지역 밀착형 돌봄 강화 및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보전

    이용안내

    • STEP_01
    • 접수·발굴 후
      초기 면접
    • STEP_02
    • 사례회의 후
      사정(욕구파악)
    • STEP_03
    • 계획·목표
      수립
    • STEP_04
    • 실행 및
      자원연계
    • STEP_05
    • 평가 후 종결
      사후관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서비스 지역

    파주시 3권역(금촌동,운정동,교하동,조리읍,탄현면) 지역 어르신

    서비스 내용

    대상자군별 서비스 내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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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주2회 방문, 1회 방문시 2시간 서비스 제공 + 주1회 전화
    + 연계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주1회 방문, 1회 방문시 30분 서비스 제공 + 주2회 전화
    + 연계서비스(필요시)

    서비스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 4명 / 생활지원사 61명

    서비스 지원 업무 범위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세부 내용
    대상자 군 서비스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이용절차

    • STEP_01
    • 서비스
      신청접수
    • STEP_02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STEP_03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STEP_04
    • 심의 및 결정 후
      제공
    • STEP_05
    • 종결 및
      사후관리

    응급 상황시 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합니다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확보합니다.

    서비스 대상

    노인

    1. 노인 가구(독거노인)
    ①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②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 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소득, 돌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 : 부모, 형제,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 등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가족을 지칭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3순위) 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
    (4순위)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


    2.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①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 가구
    ①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②(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③(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①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③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기타 안내

    ①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능
    ②대상자 선정 제외
    -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 이용 시 대상자 제외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제외

    일시

    연중, 09:00 ~ 18:00 (야간시간대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센터의 응급관리)

    내용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세부 내용
    장비 서비스 내용
    게이트웨이

    응급상황/민원 시 지역센터 및 119로 전화연결

    댁내 감지기의 응급안전 수집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활동량감지기

    적외선 혹은 레이더 감지방식의 부착형(전방향 감지)

    화재감지기

    연기감지식으로 연기감지기 알람 울림 및 감지정보 자동전송

    출입문감지기

    입•출입을 구분하며,활동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

    응급호출기

    목걸이 또는 고정형으로 응급상황 시 전화연결

    이용절차

    • STEP_01
    • 독거노인‧장애인 문의 및 접수(수시) 읍・면・동, 지역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STEP_02
    • 시스템 등록 및 승인 요청 지역센터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내 대상자 등록 및 승인 요청
    • STEP_03
    • 댁내장비 설치 댁내장비 설치 일정 조율 및 설치 완료 확인
    • STEP_04
    • 서비스 제공 댁내장비 관리(A/S), 대상자 안부확인, 기타 사업 등
    • STEP_05
    • 서비스 종결 서비스 종결 처리 및 장비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