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지역사회 노인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발굴하고, 당사자별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사업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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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접수상담/초기면접 사례회의(정기,긴급) 사례개입/실천 종결/사후관리 |
공공과 민간의 사각지대 사례 발굴 사정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 사례회의 및 외부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방향성 확립 |
지역사회 연계 |
홍보, 통합사례회의 네트워크 관리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서비스 의뢰, 연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세대 발굴 및 통합 지원 |
정서지원 | 집단프로그램 |
사례관리 당사자의 정서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 추석)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 전달 팔‧구순 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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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지원 | 식사배달 밑반찬 지원 |
주 2회 균형잡힌 영양식 제공 결식 방지 및 건강한 삶 영위 도모 봉사자를 통한 안부 확인 |
김치 지원 |
혹서기, 혹한기 대비 계절 김치 전달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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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후원금품 지원 |
저소득 어르신 정기후원 사례 별 후원 물품 및 난방비 지원 등 |
지역사회돌봄 | 로봇인형 효돌e |
스마트로봇인형 ‘효돌’을 통한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
어르신동네복지사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파주시청 협력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들을 동네복지사로 위촉하여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안부확인 및 말벗 활동을 진행 지역 밀착형 돌봄 강화 및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보전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파주시 3권역(금촌동,운정동,교하동,조리읍,탄현면) 지역 어르신
대상자군별 서비스 내용 상이
대상자 군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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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돌봄군 |
주2회 방문, 1회 방문시 2시간 서비스 제공 + 주1회 전화 |
일반돌봄군 |
주1회 방문, 1회 방문시 30분 서비스 제공 + 주2회 전화 |
전담사회복지사 4명 / 생활지원사 61명
대상자 군 |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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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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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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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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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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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확보합니다.
노인
1. 노인 가구(독거노인)
①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②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 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소득, 돌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 : 부모, 형제,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 등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가족을 지칭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3순위) 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
(4순위)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
2.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①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 가구
①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②(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③(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①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③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기타 안내
①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능
②대상자 선정 제외
-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 이용 시 대상자 제외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제외
연중, 09:00 ~ 18:00 (야간시간대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센터의 응급관리)
장비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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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
응급상황/민원 시 지역센터 및 119로 전화연결 댁내 감지기의 응급안전 수집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
활동량감지기 |
적외선 혹은 레이더 감지방식의 부착형(전방향 감지) |
화재감지기 |
연기감지식으로 연기감지기 알람 울림 및 감지정보 자동전송 |
출입문감지기 |
입•출입을 구분하며,활동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 |
응급호출기 |
목걸이 또는 고정형으로 응급상황 시 전화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