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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휴관안내]파주시노인복지관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휴관 안내
    작성일
    2023-05-26 10:38

    5/27일(토) 부처님 오신 날

    5/29일(월) 대체 공휴일은 

    복지관 휴관일 입니다.

    어르신들의 너그러운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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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부처님 오신 날 27일(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29일(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27일 공휴일이 29일(월)로 옮겨간 겁니다. 27일, 29일 모두 공휴일로 휴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27일은 공휴일이 아닌 일반 토요일이므로 이 점심 식사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ㄱㄱㄱ님의 댓글

    ㄱㄱㄱ
    작성일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레 공지를 올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엄연히 29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 상식적으로 석가탄신일 하나 가지고 27일(토), 29일(월) 이틀을 공휴일로 처리해 휴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토요일 식사하러 왔다가 헛걸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파주시노인복지관님의 댓글의 댓글

    파주시노인복지관
    작성일
    안녕하세요~ 파주시노인복지관입니다.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은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휴관에 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대체공휴일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5/27)은 공휴일이며, 토요일이 공휴일로 겹쳐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5/29(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이 대신 쉬는 날이 아닌, 공휴일과 그 다음 비공휴일(월요일) 모두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또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위 내용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4일에 발표되어
    본 기관에서는 5월 8일 부터 휴관일 안내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헛걸음 하시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ㅅㅅㅅ님의 댓글

    ㅅㅅㅅ
    작성일
    쓸데 없이 장황하게 법규를 들먹였을 뿐 여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대체공휴일이 대신 쉬는 날이 아닌, 공휴일과 그 다음 비공휴일(월요일) 모두 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대체 공휴일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대체라는 말의 의미를 모릅니까? '대신하기 위해 바꾸다.'라는 의미에요. 대신하는 거에요. 석가탄신일 공휴일을 27일(토)에서 29일(월) 바꾸어 27일 대신 29일 공휴일로 쉬는 겁니다. 원래는 27일(토)이 석가탄신일 공휴일이었지만, 27일이 토요일이므로 주5일제 근무에서 토, 일요일은 응당 쉬는 날이니까  석가탄신일 공휴일을 29일(월)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27일(토)은 석가탄신일이지만, 더 이상 공휴일은 아니고 석가탄신일 공휴일은 29일(월)로 대체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석가탄신일 공휴일이 하루이지 어떻게 27, 29일 이틀이 됩니까?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자꾸 우기니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일반 휴관일 안내가 아니라 석가탄신일 휴관 안내 공지는 5월 26일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일 작성해서 공지한 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앞뒤없이 무조건 우겨요? 사과하세요.

    ㄴㄴㄴ님의 댓글

    ㄴㄴㄴ
    작성일
    [휴관안내]파주시노인복지관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휴관 안내
    작성일2023-05-26 10:38

    여기 공지사항 휴관안내 작성일이 2023-05-26으로 되어 있죠? 여기 공지 사항 작성일을 말한 겁니다.

    ㅁㅁㅁ님의 댓글

    ㅁㅁㅁ
    작성일
    <대체 공휴일의 실제 의미>

    지금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대체 공휴일'이 일종의 추가 공휴일, 임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법규상에 '대체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는 기존 공휴일을 유지하고 임시 공휴일을 추가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며,  법규와 용어 미비를 모두 인정하는 바다. '대체'라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추가'의 의미이므로 사실은 '추가 공휴일'이라고 해야 정확한데 용어상 혼선을 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고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들도 많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석가탄신일과 같은 하나의 공휴일을 가지고 원래 공휴일 27일(토)과 추가로 지정된 대체 공휴일 28(월) 두 개가 생기다 보니 혼선과 불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복지관에서 석가탄신일 공휴일을 27일(토), 29(일) 이틀로 해서 휴관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음을 사과합니다.
    그러나 복지관의 답변 역시 부적절했습니다. 미비한, 별 의미 없는 법령을 제시할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과 설명을 제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 시설 등의이용자들한테서 "석가탄신일(27일) 쉬었으면 29일(대체공휴일)정도는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대체공휴일)도 나오는 사람들, 헛걸음 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와 같은 불만들도 나옵니다. 또 시설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29일이 대체 공휴일의 공휴일이라 휴관하는 게 맞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문을 연 곳도 있다고 하고  휴관일 지정 등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할 계획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노인복지관님의 댓글의 댓글

    파주시노인복지관
    작성일
    안녕하세요. 파주시노인복지관입니다. 기관에서 공지되는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안내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더욱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노인복지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파주시노인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ㅂㅂㅂ님의 댓글

    ㅂㅂㅂ
    작성일
    참고로 하나만 덧붙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석가탄신일을 예를 들어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원래 지정된 석가탄신일 공휴일 27일(토)과 그것의 대체공휴일 29일(월)의 양일간 모두를 석가탄신일 공휴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2014. 8.27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의 유관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대체 공휴일의 '대체'라는 단어의 의미로 인해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그 문제점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라는 용어를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다음 번 어떤 법령 개정이 있을 때 같이 대체 공휴일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꿀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휴일이더라도 공공시설이나 공공적 기관에서는 문을 열 수가 있는데 그 휴관 혹은 개관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확정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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